고영태 위증, 어떤 내용이길래?...'고발자'에서 '고구라'로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6-12-10 09:00:00
고영태는 지난 7일 최순실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JTBC 기자를 만난 적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JTBC 특별취재팀 심수미 기자는 방송에서 상세하게 고영태를 만난 일정을 밝혀 고영태의 위증임을 증명했다.
또한 고영태의 위증이 실제로 입증만 된다면 고영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라는 처벌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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