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르바이트생 인권보호 앞장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6-12-14 16:19:01
노동관계법 준수환경 조성… 홍보도 실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가 14일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내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단시간노동자(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나섰다.
이날 시는 고용노동부 안산노동지청,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롯데리아와 함께 ‘가운데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노동교육 및 관련 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제종길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산시를 노동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부터 노동인권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제종길 시장(가운데)이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협약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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