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2월부터 환급금기부제 시행… 통지·신청서 발송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14 16:19:01

소액환급금 취약계층에 기부하세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방소득세액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10만원 미만 소액환급 대상은 903건, 액수로는 1159만6000원에 달한다.

앞서 구는 이달 초 환급대상자에게 통지서와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거나 팩스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처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절차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때 기부 취지를 담은 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기탁된 기부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 이체하고 지역내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동시에 복지단체와 연계해 복지재원 확충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세무1과장은 “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틈새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복지단체와 연계해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분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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