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세간의 반응 보니 "분명 소장용일듯"vs"성추행범도 교직원하는데 직위해체?"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6-12-29 09:00:00
전남도교육청은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집무용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그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혀 이를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씨는 직위해체를 선고받았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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