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첫 공판준비기일 ‘삐그덕’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2-30 10:00:00
피고측 증거 기록 검토 못해
檢, 증거목록 제출로 마무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원동 전 청와대수석비서관(60)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 지난 29일 열렸으나 공판 일정 등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인물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9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증거조사 및 공판 일정과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가 다소 지연돼 27일 저녁 무렵에야 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시간이 하루 뿐이었다”며 “재판부가 양해한다면 조 전 수석과 함께 증거기록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면서 이날 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힌 뒤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회 준비기일을 오는 2017년 1월19일로 잡은 뒤 변호인 측에 “다음 준비절차 전까지 공소사실 및 검찰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신문 시간을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檢, 증거목록 제출로 마무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원동 전 청와대수석비서관(60)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 지난 29일 열렸으나 공판 일정 등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인물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가 다소 지연돼 27일 저녁 무렵에야 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시간이 하루 뿐이었다”며 “재판부가 양해한다면 조 전 수석과 함께 증거기록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면서 이날 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힌 뒤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회 준비기일을 오는 2017년 1월19일로 잡은 뒤 변호인 측에 “다음 준비절차 전까지 공소사실 및 검찰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신문 시간을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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