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 장시호 · 최순실 17일 첫 재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30 10:00:00
삼성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
崔, 후원금 강요 전면 부인
金 “朴대통령 지시 따른 것”
장시호는 혐의 일부분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2017년 1월17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또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장씨,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장씨 측은 김 전 차관과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먼저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 후원금 강요 부분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조카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후원금을 냈다는 김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대부분을 재판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임대기 사장, 이영국 상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를 지낸 이규혁 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영태씨, 차은택 광고감독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별도로 증인 4명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월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하고 이날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崔, 후원금 강요 전면 부인
金 “朴대통령 지시 따른 것”
장시호는 혐의 일부분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2017년 1월17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또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장씨,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장씨 측은 김 전 차관과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먼저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 후원금 강요 부분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조카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후원금을 냈다는 김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대부분을 재판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임대기 사장, 이영국 상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를 지낸 이규혁 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영태씨, 차은택 광고감독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별도로 증인 4명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월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하고 이날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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