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종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1-03 16:47:16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朴대통령 불출석… 내일 변론 출석 관계없이 심리
박한철 헌재소장 “엄격·공정하게 최선 다해 심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3일 열렸으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이번 심판에 임하는 대원칙을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양 측에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은 9분만에 종료됐다. 다만 5일 변론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5일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될 예정이다.

3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헌재는 5일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