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7-01-06 09:00:00
4인가구 기준 소득액 134만원 이하··· 신청자 접수
[해남=정찬남 기자]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돼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29%)까지 확대돼 4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지난해에 비해 5.2% 인상돼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4인가구의 경우 월 6만7000원가량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전남 해남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계수급 신청은 해남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상담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해당 가구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달 현재 해남군 생계급여 수급자는 2522가구·3302명이다.
[해남=정찬남 기자]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돼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29%)까지 확대돼 4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지난해에 비해 5.2% 인상돼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4인가구의 경우 월 6만7000원가량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전남 해남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계수급 신청은 해남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상담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해당 가구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달 현재 해남군 생계급여 수급자는 2522가구·33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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