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 700만원 벌금 네티즌 "기본도 안지키면서 혼자 바른 척한거냐"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7-01-09 15:59:05
호란이 (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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