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2.5% 인상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7-01-09 16:34:12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 임차료'가 2.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2급지 기준)는 가구당 4000~9000원이 상승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해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전년대비 1.7% 상승한 4인 가구 기준 월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돼 수혜대상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탈락자 및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한 재신청 안내 및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