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률 다툼 여지있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1-20 08:00:00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로는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날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채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진행된 이 부회의장의 심문부터 18시간의 고심 끝에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알려져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9명 중 법원의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명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조 부장판사는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구치소 대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특검보는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내부회의를 거쳐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서 "최지성 등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날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채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진행된 이 부회의장의 심문부터 18시간의 고심 끝에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알려져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9명 중 법원의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명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조 부장판사는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구치소 대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특검보는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내부회의를 거쳐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서 "최지성 등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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