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朴대통령 특검에 고발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1-24 17:04:00
“참사당일 7시간 동안 직무유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16 가족협의회 등의 단체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등 단체들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 혹은 유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해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규정과 다르게 해석한 점을 들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16 가족협의회 등의 단체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등 단체들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면 혹은 유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해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규정과 다르게 해석한 점을 들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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