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1-25 16:53:06

1997년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1·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씨(당시 22세)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와 함께 구속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패터슨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이 유죄로 인정돼 복역했다.

이후 패터슨은 1998년 사면됐으며,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으며,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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