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이다’ 소송 패소, 소식 접한 네티즌들 “피하려면 확실히 확인해야” “판결문 내용이”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7-02-03 11:09:19
그는 ‘창렬이다’라는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A사가 부실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창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pdno**** 판결문 내용이” “jayh**** 그냥 저런 것 피하려면 만든 제품을 확실히 보고 해야겠네” “shin**** 몰랐던 내용인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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