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료인없이 병원 운영… 大法,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2-16 17:18: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을 의료법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 모씨(79)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직 의료인의 자격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신 하위법인 시행령에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당직'의 문언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한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법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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