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땐 보조금 지원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7-02-19 15:45:06
1곳당 최대 3000만원 보조
[창원=최성일 기자]경상남도는 올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6억원 규모의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투자로 고용창출을 일궈낸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창업일 이후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중기업은 3억원 이상의 금액을 토목구조물 설치, 기계장비 구입, 지적재산권 매입 등에 신규투자를 한 업체로, 신규투자를 통해 2013년 1월1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내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와 경남도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창업 활성화 유도와 일자리창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창업기업수가 감소하고, 신규투자가 저조한 여건 속에서도 40곳의 업체에 신규고용인력 222명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고용인력 창출에 기여했다.
[창원=최성일 기자]경상남도는 올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6억원 규모의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투자로 고용창출을 일궈낸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창업일 이후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중기업은 3억원 이상의 금액을 토목구조물 설치, 기계장비 구입, 지적재산권 매입 등에 신규투자를 한 업체로, 신규투자를 통해 2013년 1월1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와 경남도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창업 활성화 유도와 일자리창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창업기업수가 감소하고, 신규투자가 저조한 여건 속에서도 40곳의 업체에 신규고용인력 222명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고용인력 창출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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