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삼가고 경계하여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자.
문선경
| 2017-03-12 10:17:21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참석해보면, 마치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대단한 무용담인 냥 늘어놓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그러한 경험담을 들으며 짜릿해하는 사람들 또한 보인다.
사람들은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 실제로 주위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누가 심어줬단 말인가.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 또는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올해도 우리 경찰은 음주단속집중날짜까지 미리 공고해주며 음주운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동료들 서로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법 집행관으로서의 솔선수범의 행동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숙자계(自肅自戒). '스스로 삼가고 경계하라'
음주운전의 유혹 앞에 놓인 모든 사람들은 위 사자성어를 명심하자. 또한 음주운전을 했던 그날이 아무 일도 없이 자나간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 뿐, 결코 본인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남들에게 펼쳐놓을 자랑거리도 아님을 명심하자. 그리하여 나도, 그리고 타인도 피해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경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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