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물 내진보강 땐 '인센티브'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7-03-14 17:07:27

지방세 50~100% 확대 감면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확대하기 위해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하여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2017년부터는 50~100%로 확대됐다.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신규 건축물)

또한 건축 당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법령 등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건축물의 적용 완화 혜택도 챙기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키는 지진 대응 자구력 향상으로 선제적 지진방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