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여성장애인에 출산비용 지원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7-04-17 09:00:00
유산·사산도 지원대상에 해당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로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한 여상장애인이면 누구나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월1일 이후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을 구비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여성장애인의 장애등록 정보 및 출생신고 확인 등을 거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로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한 여상장애인이면 누구나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월1일 이후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여성장애인의 장애등록 정보 및 출생신고 확인 등을 거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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