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외국인 제압하다 숨지게 한 4명 ‘무죄’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17 17:25:51
地法 “정당방위 인정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술집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거구의 남성 외국인 E씨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E씨의 폭행과 난동을 제압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이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E씨가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C씨, D씨(여)와 E씨(당시 34세) 부부는 지난해 7월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술집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중 술에 만취한 E씨가 아내 D씨를 구타했고, E씨는 싸움을 말리는 술집 손님들에게는 주먹질을 하고 목을 팔로 감아 들어 올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에 A씨 등 손님 3명과 D씨는 난동 중 넘어진 틈을 타 E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 까지 5분여간 제압했다.
이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E씨는 호흡을 멈춘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시신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키 186㎝에 몸무게 153㎏인 E씨의 체격과 알코올 섭취는 질식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술집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거구의 남성 외국인 E씨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E씨의 폭행과 난동을 제압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이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E씨가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C씨, D씨(여)와 E씨(당시 34세) 부부는 지난해 7월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술집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이에 A씨 등 손님 3명과 D씨는 난동 중 넘어진 틈을 타 E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 까지 5분여간 제압했다.
이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E씨는 호흡을 멈춘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시신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키 186㎝에 몸무게 153㎏인 E씨의 체격과 알코올 섭취는 질식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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