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농협 권총강도 피의자, 현장답사 6회등 계획 범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4-25 09:00:00

▲ 경북 경산시 농협 권총 강도 피의자 김 모씨(4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0일 발생한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피의자 김 모씨(43)가 1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준비 과정에서 농협지점을 6회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경찰서는 24일 김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과다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 1개월 전에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칠곡에 있는 상자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다고 김씨는 진술했다.

이후 빚이 1억원이 넘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총기를 이용해 은행을 털기로 계획하고 자인농협 하남지점을 6회 답사했다.

김씨는 답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청원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로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농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번호판이 당장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범행에 사용했다.

범행할 때는 모자와 넥워머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특히 양손에는 장갑을 착용했다. 이때문에 현장에서는 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말을 짧게 하고 몸짓을 많이 써서 신분 노출을 최대한 줄인 탓에 사건 당시에는 범인이 외국인이란 추측까지 돌았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하면서 김씨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경찰은 22일 오후 충북 단양 모 리조트 주차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23일 특수강도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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