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관련자 7명 영장청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5-08 09:00:00
[인천=문찬식 기자]지난 2월20일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시공사 대표와 공무원 등 7명을 검거, 이중 시공사 대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부실시공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등 5명과 관리감독 업무 소홀 혐의로 교육청공무원 2명 등 7명을 검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및 공사 전(全) 과정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불법하도급 행위, 부실시공, 부실시공 묵인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대표 A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다.
B씨 등은 공사 기일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해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을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해 붕괴를 야기한 혐의다.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 2명도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 7명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시공자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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