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이 인권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

문선경

siminilbo@siminilbo.co.kr | 2017-05-11 16:25:16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문선경
▲ 문선경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입니다” 예의 있게 인사를 건네며 불심검문을 시도할 때면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찰관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어 국민들이 불쾌해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말이다.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건다고 생각해보자.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이라는 조직의 무게감과 이미지 때문에라도 지레 겁부터 먹을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을 보고 수상하다고 판단해 검문의 목적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로 느낄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명시한다.

검문을 당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검문중인 상황을 목격하는 국민들이 검문을 하는 이유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순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관의 ‘합리적 의심’에 의해 불심검문이 이루어진다.

허나 합리적 의심의 척도가 모호할뿐더러 본래의 의도가 왜곡 돼 전달될 수도 있고, 악용될 위험성 또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관과 대상자는 불심검문에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을 해야 하고 흉기소지여부확인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상대에게 동의를 구한 후 “Stop and Frisk” 즉, 정지시킨 후 물건의 겉을 손으로 만져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불심검문이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므로 경찰관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범죄가 존재하지 않아 불심검문이 처음부터 필요 없는 사회라면 덧없이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사회를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직무에 보다 더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은 경찰관이 치안 활동을 위해 행하는 직무에 나쁜 의도가 절대 없음을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국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가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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