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비공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5-11 17:11:22

환경부 “외교관계 관련사항… 공개 대상 아냐”
인천녹색연합 “시민권리 무시” 행정소송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9조 1항 2조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면서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캠프마켓의 환경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9조1항2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프마켓 내 위해성 평가 결과는 우리 정부와 미군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간에서는 알 수 없게 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 내로 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유가 유출됐다.

또한 2012년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에서는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12만7800㎡ 규모)의 토양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캠프마켓 내 일부 땅(22만8802㎡)에 대한 위해성 평과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 정화 범위와 주체를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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