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세동 물류창고<M물산>, 공사현장 교통사고 우려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7-05-14 14:04:31
공사장-공세지구 진입로 상층
안전시설물 설치키로 사전합의
허가조건 미이행··· 공사 진행
가감속차로에 차량 불법주차도
[용인=오왕석 기자]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M물산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진출입로가 혼잡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M물산은 공세동 산 71-4번지일대에 물류창고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장 출입로가 편도2차선 도로와 공세지구에서 진입하는 접속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에 있어 공사차량과 본선 진입차량이 엉키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나마 허가조건인 공사장 진입로 구간인 공사차량 가감속 차로에도 공사관계자들의 차량이 항시 불법주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허가당시 본선 진입 차량과 창고부지 진입차량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반려했지만 경고등 설치와 양보 노면표지, 표지판 병행 부착 등을 협의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 안전 공사 등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어 준공전에는 안전을 위한 차선확보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초 본선 진입 차량과 창고부지 진입차량의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진출입로 도로점용의 연결허가를 반려했지만 경고등 설치와 양보 노면표지, 표지판 병행 부착 등을 협의 후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또한 진출입로 도로점용 과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로폭, 도색, 경보등, 표지판)전 반드시 동부경찰서와 협의 후 공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해당 공사현장은 허가조건인 도로 안전 공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승인을 내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M물산 공사 관계자는 “가감속차로의 불법주차는 건설현장에 주차공간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다” 며 “경찰서와 협의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완공시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시설물 설치키로 사전합의
허가조건 미이행··· 공사 진행
가감속차로에 차량 불법주차도
[용인=오왕석 기자]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M물산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진출입로가 혼잡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M물산은 공세동 산 71-4번지일대에 물류창고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장 출입로가 편도2차선 도로와 공세지구에서 진입하는 접속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에 있어 공사차량과 본선 진입차량이 엉키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나마 허가조건인 공사장 진입로 구간인 공사차량 가감속 차로에도 공사관계자들의 차량이 항시 불법주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허가당시 본선 진입 차량과 창고부지 진입차량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반려했지만 경고등 설치와 양보 노면표지, 표지판 병행 부착 등을 협의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 안전 공사 등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어 준공전에는 안전을 위한 차선확보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초 본선 진입 차량과 창고부지 진입차량의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진출입로 도로점용의 연결허가를 반려했지만 경고등 설치와 양보 노면표지, 표지판 병행 부착 등을 협의 후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또한 진출입로 도로점용 과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로폭, 도색, 경보등, 표지판)전 반드시 동부경찰서와 협의 후 공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해당 공사현장은 허가조건인 도로 안전 공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승인을 내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M물산 공사 관계자는 “가감속차로의 불법주차는 건설현장에 주차공간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다” 며 “경찰서와 협의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완공시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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