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습 학대 보육교사 징역刑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5-14 14:18:57

유아 10명 52차례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만 1~3세 유아 10명에게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상습 학대를 해온 30대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씨(33 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평소와 달리 집에서 잘 울고 등원을 꺼려하는 2살짜리 딸의 이상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서 드러났다.

영상에는 이씨가 자신의 딸의 이마를 밀어 일부로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묶어주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또 2살인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상과 바닥을 청소하던 물티슈로 딸의 얼굴을 닦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이 외에도 이씨는 교실에 있던 바구니로 머리를 때리고 아이들의 한쪽 팔과 뒷덜미 등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등, 지난해 5월16일~6월24일 총 10명을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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