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 벌금형 선고 ‘불복’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5-16 16:40:28

“정식재판 받겠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경기 화성시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씨 사건은 형사23단독(판사 명선아)에 배당돼 오는 7월1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 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결과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당 토지에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뒤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돼 1심 진행 중에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