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 보도 논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5-22 12:55:06
헌재, 법외노조 인정 합헌 결정을 정부가 뒤집나?
靑, “구체적 협의 한 바 없다” 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재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 측에서 부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알일보>는 전날 입수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제하의 더불어민주당 보고서를 근거로,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두번째 과제가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보고서에서 첫 번째 과제로 언급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과 관련, 업무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비중있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다만 해당보도대로라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뒤엎겠다는 의미여서 일대 파장을 예고했다.
실제 당시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김이수 당시 재판관만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재 결정을 정부가 뒤엎겠다는 발상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제왕적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결국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 추진설에 "현 정부는 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새 정부 10대 과제 보고서에 따라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에 "어떤 (특정한) 제안에 반드시 입각해서 가고 있지는 않다"며 "전교조는 (그중에) 어떤 보고서들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당연히 여러 개인이나 그룹이 집권 후 뭘 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꽤 여러 종의 보고서들이 입수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지시 등 일부가 제안 보고서와 일치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 제안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일치한 것일 뿐”이라며 “어떤 제안에 입각해 가고 있지는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구체적 협의 한 바 없다” 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재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 측에서 부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알일보>는 전날 입수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제하의 더불어민주당 보고서를 근거로,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두번째 과제가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보고서에서 첫 번째 과제로 언급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과 관련, 업무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비중있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다만 해당보도대로라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뒤엎겠다는 의미여서 일대 파장을 예고했다.
실제 당시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재 결정을 정부가 뒤엎겠다는 발상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제왕적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결국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 추진설에 "현 정부는 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새 정부 10대 과제 보고서에 따라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주장에 "어떤 (특정한) 제안에 반드시 입각해서 가고 있지는 않다"며 "전교조는 (그중에) 어떤 보고서들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당연히 여러 개인이나 그룹이 집권 후 뭘 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꽤 여러 종의 보고서들이 입수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지시 등 일부가 제안 보고서와 일치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 제안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일치한 것일 뿐”이라며 “어떤 제안에 입각해 가고 있지는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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