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한전부지 2000억 환원 못받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5-27 12:00:00
감사원, 市 기관감사 결과
위법 · 부당사항 30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사회환원 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용적률을 높여주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억원 대의 사회환원(공공기여)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하면서 관련법이 규정하지 않은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환원(공공기여) 방법은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설 제공 ▲설치비용 부담 등 3가지로, 민간시설 설치는 공공기여의 방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세우고, GBC 주변에 호텔·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시행령을 적용하면 1조9827억원을 환원받을 수 있었는데 2336억원만큼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상위 규정인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출장을 가면서 264만원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하고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는 886만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 공무원은 차액을 현지 체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시의원들의 통신요금비·교통비 등을 의회 사무처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들 의원에게 법정 기준을 16억1000만원 초과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 부당사항 30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사회환원 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용적률을 높여주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억원 대의 사회환원(공공기여)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하면서 관련법이 규정하지 않은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세우고, GBC 주변에 호텔·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시행령을 적용하면 1조9827억원을 환원받을 수 있었는데 2336억원만큼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상위 규정인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출장을 가면서 264만원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하고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는 886만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 공무원은 차액을 현지 체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시의원들의 통신요금비·교통비 등을 의회 사무처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들 의원에게 법정 기준을 16억1000만원 초과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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