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인가 범죄인가?
안병건
siminilbo@siminilbo.co.kr | 2017-06-07 16:34:54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안병건
▲ 안병건
최근 뉴스를 통해서 사랑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면 칼까지 드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최근 5년간 연인에게 폭행 당한 사람은 약 3만60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중 사망자는 290여명이며, 이는 한 주에 한 명 꼴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또 예방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것이 데이트폭력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일까. 데이트 폭력이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감정적·언어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체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긁기·물기·때리기 등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다.
세번째는 성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임 도구 사용을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네번째는 행동 제약성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는지 알릴 것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디지털 측면에서의 폭력이며, SNS 친구 관계 등에 간섭을 하고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되는 행동들은 생각보다 참 많다. 그렇다면 과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는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처벌이 쉽지,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신변보호제도에는 주거지 순찰 강화,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의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들은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제 우리는 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대처해야 할 때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사랑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면 칼까지 드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최근 5년간 연인에게 폭행 당한 사람은 약 3만60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중 사망자는 290여명이며, 이는 한 주에 한 명 꼴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또 예방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것이 데이트폭력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일까. 데이트 폭력이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감정적·언어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체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긁기·물기·때리기 등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다.
세번째는 성적 측면에서의 폭력으로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임 도구 사용을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네번째는 행동 제약성 측면에서의 폭력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는지 알릴 것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디지털 측면에서의 폭력이며, SNS 친구 관계 등에 간섭을 하고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되는 행동들은 생각보다 참 많다. 그렇다면 과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는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처벌이 쉽지,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신변보호제도에는 주거지 순찰 강화,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의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들은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제 우리는 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대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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