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인사검증 관문 통과할 수 있을까...곳곳에서 경고등

'논물표절'이어 비서실장 수뢰액 일부 업무추진비로 사용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6-14 14:21:0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김 후보자가 검증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14일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꾼들의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뇌물죄로 처벌된 비서실장 정모씨 관련 수뢰액 일부가 김 후보자 업무추진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정모씨의 사전 보고로 업무추진비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 5급 사무관이 된 정모 씨는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던 2012년 7월∼2014년 3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4년 11월 정 씨를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체 2곳에서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당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도내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차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18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교육청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 윤모 씨에게서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183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교육감의 비정상적인 특수활동비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김 교육감에게도 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 교유감에게 이도 했다. 교육감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월 50만 원 수준인데, 김 교육감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쓰는 바람에 150만 원 이상 적자가 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중 1300만 원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교부됐고 1400만 원은 (경조사의 교육감 명의) 화환 값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경기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 역시 “정 씨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 씨가 온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저 형량인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상곤 후보자가 쓴 석·박사 학위(경영학) 논문은 현재 학회·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하면 표절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4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약 80여 곳, 82년 석사 논문에서 130여 곳의 표절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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