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곽민규
siminilbo@siminilbo.co.kr | 2017-07-16 15:24:57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곽민규
▲ 곽민규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하세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워터파크는 물론 테마마크와 놀이시설 등 각종 피서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혹시 모를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과 치매 어르신, 지적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관서에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문등록, 사진촬영, 보호자의 정보 등록은 한번에 가능해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니 보호자가 직접 자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방문하면 된다.
둘째, 어린이집이나 노인센터, 복지시설에서 경찰서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진행할수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안전드림 사이트’를 활용,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돼 빠르게 등록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특히 36개월 이전에 지문등록을 했다면 아이들의 얼굴이나 키 등이 계속해 변화하므로 재등록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실종아동신고의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신고 발생 시 평균 94시간이 소요되지만 지문 등록시 1시간이 소요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서지로 떠나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해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 한 후에 안심한 상태에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떠나보는 것을 어떨까?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하세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워터파크는 물론 테마마크와 놀이시설 등 각종 피서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혹시 모를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과 치매 어르신, 지적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관서에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둘째, 어린이집이나 노인센터, 복지시설에서 경찰서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진행할수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안전드림 사이트’를 활용,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돼 빠르게 등록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특히 36개월 이전에 지문등록을 했다면 아이들의 얼굴이나 키 등이 계속해 변화하므로 재등록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실종아동신고의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신고 발생 시 평균 94시간이 소요되지만 지문 등록시 1시간이 소요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서지로 떠나기 전 단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해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 한 후에 안심한 상태에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떠나보는 것을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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