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 전임정부 비판 자격 있나  

청문회 대상 22명 중 15명이 ‘공직배제' 대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7-18 10:05:4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8.2%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직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문제를 비판하며 공직 배제 기준으로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제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22명 중해당하는 15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의 의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원칙에 대한 의혹제기 없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사는 7명(31.8%)에 불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개 가운데 4개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명됐다.

특히 강장관은 여성인 탓에 병역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배제원칙 모두에 해당한 셈이다.

또한 딸의 이화여고 교장 사택 위장전입을 두곤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5대 원칙 논란은 총 42건이었으나 그 외 의혹까지 확대하면 101건으로 늘어나, 1명당 4.59건의 의혹이 제기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공직후보자들이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에 발목을 잡히는 양상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을 전면 위반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 축소 및 거짓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국적, 전관예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등으로 인해 방통위원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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