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 전임정부 비판 자격 있나
청문회 대상 22명 중 15명이 ‘공직배제' 대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7-18 10:05:47
앞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문제를 비판하며 공직 배제 기준으로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제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22명 중해당하는 15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의 의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원칙에 대한 의혹제기 없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사는 7명(31.8%)에 불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개 가운데 4개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명됐다.
특히 강장관은 여성인 탓에 병역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배제원칙 모두에 해당한 셈이다.
5대 원칙 논란은 총 42건이었으나 그 외 의혹까지 확대하면 101건으로 늘어나, 1명당 4.59건의 의혹이 제기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공직후보자들이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에 발목을 잡히는 양상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을 전면 위반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 축소 및 거짓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국적, 전관예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등으로 인해 방통위원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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