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정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공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7-23 15:45:28
法 "통상적 출근경로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무원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40·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며 "A씨의 자택과 친정 사이의 왕복 거리는 20㎞로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까지 최소한 2년 이상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A씨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부상도 공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출근에 앞서 친정에 아이를 맡긴 것은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봤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무원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40·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며 "A씨의 자택과 친정 사이의 왕복 거리는 20㎞로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까지 최소한 2년 이상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A씨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부상도 공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출근에 앞서 친정에 아이를 맡긴 것은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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