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충남도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7-09-05 12:44:52

의정활동 강화 상호 협력
지방의회 법령 개정 협조

▲ 정기열 경기도의장(왼쪽)과 윤석우 충남도의장이 광역의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과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해 광역의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기열 경기도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의장 접견실에서 윤석우 충남도의장(자유한국당, 공주1)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 염동식 부의장, 김종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충남도의회 신재원 부의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규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 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등 의원 의정활동 강화 상호 협력 ▲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정 협조 ▲ 양 지역 현안 해결 공동 협력 ▲ 국제대회ㆍ전국대회에 대한 홍보ㆍ참여 등 상호 협력 ▲ 지역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의원 및 직원의 문화ㆍ예술 활동 상호 협력 등이 있다.

정기열 경기도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광역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며 충청남도의회를 시작으로 타 광역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김유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ㆍ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 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