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7-09-08 08:30:00
강성휘·임흥빈 의원 등 발의
1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 강성휘, 윤문칠, 임흥빈 등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 임흥민 의원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내용 중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임흥빈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유형·무형 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유형별 문화재의 정의를 도민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유형별 문화재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의 정리와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기피 규정 등을 신설했다.
임흥빈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성휘 의원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로 신용보증과 경영 지도를 비롯해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전라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출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재정중기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출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단의 예산 편성과 결산, 사업평가 등을 규정했다.
▲ 서정한 의원
서정한 의원(국민의당·여수3)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도 지난 4일 오후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전라남도 내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산업공정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높은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도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윤문칠 의원
또한 윤문칠 의원(국민의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도 지난 4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영유아, 학생, 노인, 임산부, 환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히 유지하는 등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등은 오는 13일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1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 강성휘, 윤문칠, 임흥빈 등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유형별 문화재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의 정리와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기피 규정 등을 신설했다.
임흥빈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로 신용보증과 경영 지도를 비롯해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전라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출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재정중기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출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단의 예산 편성과 결산, 사업평가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전라남도 내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산업공정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높은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도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영유아, 학생, 노인, 임산부, 환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히 유지하는 등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등은 오는 13일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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