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임의동행이라도 음주측정 거부땐 퇴거 제한 가능”… 30대 운전자 공무집행방해 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9-08 08:3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가 6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한 김 모씨(30)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유죄로 판결하고,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곳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1, 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서를 퇴거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폭행·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져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행위로, 임의동행 후에는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김씨를 경찰이 막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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