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13만명 한목소리... 아산 폭행으로 불거진 ‘논란 급부상’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7-09-07 13:50:44

▲ (사진=방송 화면 캡쳐) 아산에서 또 다시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후 2시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아산 폭행’, ‘아산 여중생 폭행’ 등이 잇따라 등극하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아산 여중생 폭행과 같은 10대들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최근 들어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년법 폐지와 개정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시민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에 이틀 만에 13만명 이상이 한목소리로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2010년 험담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까지만 선고된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외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아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오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가 가해자들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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