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6.25 참전유공자 유족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 받아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9-18 10: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예우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25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하고, 6.25전쟁 당시 참전한 UN의 17개 혈맹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은 생계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격에 맞는 보훈체제를 갖추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6.25 참전유공자들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차별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고양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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