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 사진은 쌩얼…성형 후 사진은 화장…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9-18 10:00:00
공정위, 과장광고 성형외과 2곳에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로 광고성 수술후기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 등으로 총 9개 병·의원을 적발하고 이 중 2개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먼저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린 혐의로 공정위는 A성형외과와 B성형외과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로 치료 후기나 소개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C성형외과와 D의원, E병원, F치과의원, G성형외과, H성형외과, F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A·B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 얼굴을 색조 화장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이 가운데 A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부 병·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 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 홍보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다른 병·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로 광고성 수술후기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 등으로 총 9개 병·의원을 적발하고 이 중 2개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먼저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린 혐의로 공정위는 A성형외과와 B성형외과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로 치료 후기나 소개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C성형외과와 D의원, E병원, F치과의원, G성형외과, H성형외과, F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A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부 병·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 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 홍보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다른 병·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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