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청신호

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 2017-09-22 09:00:00

제227회 임시회 마무리
市의회 안건 25건 가결
11월22일부터 9일간 행감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0일간 일정으로 예년에 보기 드물게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11일부터 열린 임시회는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비롯해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와 운영조례안, 광명시 성실납부자 선정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 25건을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2017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22~30일 9일간 실시한다. 이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7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원안의결 되면서다.

이날 본회의는 광명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응답과 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처리됐다.

이로 인해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의결된 해당 조례안은 모두 폐기되며 김익찬·이윤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는 동시에 현안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이병주 의장은 "제227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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