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母 변호인 "서해순씨 해명 불충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9-30 00:01:00
"오히려 의혹 증폭시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김광석씨와 김씨의 딸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5일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어머니와 형의 법률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해순씨의 해명은)불충분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경황이 없어서 주변, 시댁식구와의 관계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굳이 상식과 경험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쪽(서해순씨측) 말을 백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과정을 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정합의를 통해 결론이 났다”며 “조정이라는 건 결국 당사자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는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조정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측)담당 변호사도 몰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담당변호사는 알고 변호사가 해결해서 진행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딸이 죽으면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엄마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서씨의 해명에 대해 “그 말에 모순이 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본인이 상속 피고인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며 “법을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고, 엄마가 119에 신고해서 차량으로 후송돼 왔다고 했을 경우 부검 방식이, 또 수사기관이 큰 의심 없이 소홀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김광석씨와 김씨의 딸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5일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어머니와 형의 법률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해순씨의 해명은)불충분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경황이 없어서 주변, 시댁식구와의 관계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굳이 상식과 경험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씨측)담당 변호사도 몰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담당변호사는 알고 변호사가 해결해서 진행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딸이 죽으면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엄마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서씨의 해명에 대해 “그 말에 모순이 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본인이 상속 피고인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며 “법을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고, 엄마가 119에 신고해서 차량으로 후송돼 왔다고 했을 경우 부검 방식이, 또 수사기관이 큰 의심 없이 소홀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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