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측 檢출석 “MB국정원 문건에 피해… 불법행위 책임 져야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0-12 09:00:00

▲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 박원순 시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대리인인 류경기 부시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박 시장이 받은 피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0일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부시장은 검찰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과 실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으니 불법에 책임 있는 선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이나 보수단체 집회, SNS 활동 등 통해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월20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는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거리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신문에 비판 광고를 게재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TF에서 넘겨받은 문건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박 시장 공격을 직접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정치 공작 활동을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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