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신상정보 공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0-13 09:00:00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혐의
경찰 “범행 잔인… 피해 중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른바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씨(35)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이씨의 사건이 해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경찰 “범행 잔인… 피해 중대”
이씨는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이씨의 사건이 해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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