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실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0-22 16:29:33

法 “기관사 과실, 사망의 주된 원인”
▲ 지난해 사망사고 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용찬)이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가해 기관사 윤 모씨(4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관제사 송 모씨(47)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와 윤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통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 모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내 비상인터폰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씨는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 만 눌렀고, 이에 김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다.

이후 전동차는 김씨를 4m 가량 끌며 움직이다가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급정거했다. 윤씨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을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결국 김씨를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 송씨도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 사건에 연루됐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 과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방이 연동되지 않는)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윤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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