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패소 판결’ 항소 제동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0-23 18:00:00

법무부, 내달 상소심의위 출범… 국가기관 상소권 행사 여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법무부가 오는 11월 중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상소심의위를 통해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될 상소심의위원회는 상소 결정에 앞서 법리적인 정합성과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내고,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 대상 사건은 ▲국책사업 등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가(訴價·소송 가액) 20억원 이상 등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이다.

심의위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오는 11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소심의위 설치로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