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련 중랑서장등 9명 징계키로… “이영학 사건 초동대응 부실”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0-25 16:57:46

▲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학이 저지른 여중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초동대응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실요소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에게 살해단 여중생 A양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신고자인 A양 어머니 조사 ▲현장 출동 ▲보고체계 가동 등 초동조치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자인 A양 어머니를 상대로 A양 행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것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울러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이 실종신조 접수 후 범죄·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자 행적을 묻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

이와함께 중랑경찰서 상황관리관은 실종아동 신고 접수 후 현장 경찰관에게 수색 장소를 배정하는 등의 구체적 임무를 부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은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수사팀장 보고를 받고도 서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다.

향후 경찰은 조희련 중랑경찰서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실종사건의 총책임자인 조 서장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지침 위반’과 ‘지연보고’, ‘112 신고처리 지침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조 서장과 여청과장, 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여청수사팀장과 팀원 2명, 망우지구대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경감급 이하 6명은 징계·인사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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