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교사 성폭행’ 학부모 범행 공모… 재판 다시하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0-27 09:00:00

大法 “원심, 일부 혐의 법리 오해해” 파기 환송
2심 징역 7년~10년 선고… 형량 다시 오를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는 대법원 1부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39), 이 모씨(35), 박 모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한 형량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대폭 낮아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법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