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 제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0-28 10:00: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앞으로 서울 용산구의 예산집행 과정이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는 박희영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235회 임시회를 통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의 제언으로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집행부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개별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이거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에는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를 명기하도록 했으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건립비용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가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가 설치 비용 등을 공개토록 돼 예산집행 과정상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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