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두 번째 영장심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01 09:00:00

▲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영학(35·구속) 딸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30일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영학의 딸 이 모양(14)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과 함께 서울북부지법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양은 '심경 어떠한가',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 문제 없었나',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의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30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앞서 열린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양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영학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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